사회
개인회생절차시 주택소유권 유지 기회 확대
입력 2020-02-05 18:26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주택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이 완화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대상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지난달 17일부터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을 시범실시하면서 △ 담보주택가격 6억원 이하 △채무자 실거주 △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 채무자 단독소유 △ 제1금융권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 등을 프로그램 참여 자격 요건으로 정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채무자 가운데 '제1금융권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적어 이 프로그램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7일부터 '제1금융권 금융기관 담보채권자가 하나일 것' 이라는 요건을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담보채권자'로 완화했다. 이이 따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복수의 금융기관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소유자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프로그램 참여자는 평가를 거쳐 △ 주택담보대출채권 연체 이자 감면 △ 주택담보대출채권 이자율 인하 △ 주택담보대출채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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