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예술인 경제·건강·법적 구제 책임진다
입력 2020-02-05 16:3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복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예술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방안인 '2020 달라지는 예술인복지'를 발표했다.
지난 2019년 5500명이었던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은 1만2000 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창작준비금 지원을 위한 소득과 재산 심사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로 축소하고 지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최대 12종이었으나 3종으로 줄여서 지원 문턱을 낮출 계획이다.
이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가족 재산으로 창작준비금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인도 혜택을 볼 전망이다.
불규칙한 소득으로 은행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예술인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규모도 이번 2020년부터 190억 원으로 지난 2019년(85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요 상품인 전·월세 주택자금 융자는 주거 부담을 고려해 상한액을 1억 원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예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예술 활동 중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을 겪은 예술인은 한국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한 전국 심리상담센터 32곳에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예술인 학부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이전에는 어린이집 영유아 종일반과 우선 입소를 신청할 때 프리랜서 예술인은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자기 기술서와 소득 증빙 등의 별도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절차의 복잡함을 고려해 오는 3월부터는 예술활동증명서 한 장으로 기존의 자료들을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개정됐다.
또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한 예술계의 특성상 예술활동을 중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아 입는 피해를 구제받는 장치도 마련된다.
이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서 미체결로 예술인들이 피해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는 6월부터는 한국 예술인복지재단 내 설치된 신고·상담 창구를 통해 법률 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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