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파산선고됐다면 경영자에 임금 지급 책임 없어"
입력 2020-02-05 16:25 

기업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면 경영자에게 임금지급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병원 전직 병원장 B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자는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재단채권인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에게 그 권한이 속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파산선고 결정 후 14일 이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3월 25일부터 A병원장으로 재직했으나 2017년 7월 14일 A병원에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B씨는 A병원 근로자 170여명에 대해 100억원대의 임금 및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원심은 "B씨가 재직할 당시 병원 수익이 급감하고 급여 미지급으로 직원이 집중적으로 퇴직하던 상황에서도 의료진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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