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영세가맹점 대상으로 긴급 금융서비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 피해에 따른 긴급 금융서비스 신청은 오는 3월 31일까지 하나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가 대상이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에게는 신용카드 이용금액(일시불, 할부, 카드론, 현금서비스) 청구를 최대 3개월까지 유예해 준다.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신규 신청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해 준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