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카카오 증권업 진출 승인
입력 2020-02-05 15:07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적격성 심사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 204만주(60%)를 취득해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해 승인여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안에 따라 수시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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