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서 신종 코로나 허위사실 유포 30대 여성 또 검거
입력 2020-02-05 15:06  | 수정 2020-02-05 15:19

경남 창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가짜뉴스를 작성해 유포한 30대 여성이 검거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작성하고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34·여)씨를 조사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들에게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가 창원의 한 병원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 병원에 근무하는 중국인 간병인이 최근에 중국에 다녀왔는데 고열이 있고, 기침하는데도 병원에서 쉬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가 유포한 카카오톡 내용은 같은 날 창원지역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됐다.이날 비슷한 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같은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A씨가 유포한 카카오톡 캡처 내용은 편집을 거쳐 하나의 글로 완성되는 등 다양하게 퍼져 나갔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메시지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관할 보건소에는 문의와 항의전화가 폭주했고, 메시지에 언급된 병원에도 빗발치는 전화로 업무에 큰 지장을 받았다. A씨는 주변에서 '중국인 간병인이 기침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내용을 부풀려 지인들에게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신종코로나 전염 우려가 걱정돼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4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장난삼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가 창원에서 발생했다는 가짜뉴스를 최초 유포한 A(27·남)씨를 붙잡아 입건하기도 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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