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입력 2020-02-05 14:18 
[사진 = 매경DB]

최근에도 예식장 이용 계약 시 사업자가 부대시설 이용을 강요하거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급 거부 등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몇년 전부터 꾸준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예식장들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시정조치를 해왔지만 피해 구제 신청 건수도 여전했다.
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 간(2016년 1월~2019년 6월) 접수된 예식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3건이었다.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261건(41.9%)으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가 184건(29.5%), 예식사진 미인도 등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포함)이 103건(16.5%) 순이었다.
특히 계약시점과 위약금이 파악되는 405건을 분석한 결과, 368건(90.9%)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권고하고 있는 위약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소재한 200개 예식장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92곳(46.0%)은 예식장을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예식장의 부대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예식장 모두 의무적으로 피로연 식당을 이용하도록 했고, 이 밖에도 폐백실(42곳, 31.6%), 꽃장식(24곳, 18.0%), 폐백의상(22곳, 16.5%) 순으로 이용을 강요했다.(중복응답)
반면 소비자의 기본 선택권을 존중한 업체는 희귀한 수준이었다.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의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단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했다.

또한 서울과 6대 광역시 예식장 439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곳은 고작 35개(8.0%)에 불과했다. 계약해제와 관련된 위약금 정보를 게시한 곳도 3개(0.7%)에 그쳐 예식장을 방문하지 않고서는 중요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
예식장 이용자 9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예식장소로 전문 예식장을 이용한 경우가 50.9%(508명)로 가장 많았고 일반 예식장 25.3%(252명), 호텔 예식장이 14.6%(146명)로 뒤를 이었다.
결혼 당사자(798명)의 예식장소에 대한 만족도는 종교시설(5점 만점에 3.68점), 하우스 웨딩(3.59점), 공공기관(3.52점) 순으로 높았고, 일반 웨딩홀(3.22점)과 전문 웨딩홀(3.35점), 호텔 웨딩홀(3.44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합리적인 결혼식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예식서비스의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중요 정보는 적극 공개하는 등 예식업계의 의식전환과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며 "소비자들이 예식장 이용 시 예식일자를 고려해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예식시간,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의 주요 계약 내용과 구두 설명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분쟁 발생에 대비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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