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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고객에 긴급금융 지원
입력 2020-02-05 11:30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에 있는 고객에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입원·격리된 개인과 병의원·관광·여행·숙박·외식 업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해외여행 수요 감소, 단체 예약 취소 등의 사유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바이러스 감영자 중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개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공제료 납입 유예도 진행한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대출 한도로 신규대출을 지원하며,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한도는 5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대출을 신청할 경우 0.3%포인트 내외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출지원은 5일부터 5월 4일까지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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