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얼굴에 문신·피어싱한 공무원, 감봉 3개월 징계…갑론을박 이어져
입력 2020-02-05 10:18 
[사진 출처 = JTBC `뉴스룸` 캡처]

병무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얼굴과 목 등의 부위에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JTBC '뉴스룸'은 지난 4일 병무청에서 예비군 훈련 업무를 하는 박신희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지난 2019년 문신과 피어싱을 한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개인의 표현 방식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문신과 피어싱을 없애라고 지시했으나, 박씨가 이를 거부하자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 위반이었다.
박씨는 일반 공무원이 문신을 하면 안 된다는 법적 근거가 없고 징계 정도가 과하다며 징계 취소를 요구했다.
박씨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실 사람이다"며 "그냥 그림을 좀 새겨 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으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된다.
지난 2018년 발행된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내려진 감봉 3개월 처분 사유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이나 성비위 등 범죄 행위였다.
박 씨의 사건이 보도되자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박 씨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조선시대도 아니고", "불법도 아닌데 과하다", "법형평상 음주운전과 동급은 아니다"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얼굴에 피어싱까지는 너무 과하다, 시민들이 놀라겠다", "공무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작은 타투도 아니고 얼굴에 문신과 피어싱이 여러개…보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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