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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년차에도 `준공 승인` 안나는 이천 마장지구…수분양자들 "내 건물인데 대출·매매 못해"
입력 2020-02-05 09:59  | 수정 2020-02-05 10:03
이천 마장지구 모습 [매경DB]

경기도 이천 마장지구에서 건물 공사를 완료하고 입주도 마친 건물에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아 수분양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택지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 개발사가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지만, 관련 기관간 도로 부지 수용 협의 지연으로 선행 단계인 택지지구 준공 승인이 입주 2년차인 지금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LH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시 오천동 및 양촌·관·회억리 일원 총 69만㎡ 규모로 개발 중인 마장택지지구(이하 마장지구)는 당초 2018년 6월 말까지였던 사업 완료시기가 작년 3월과 8월로 두차례 미뤄졌다. 이후 순항하나 싶던 사업은 2020년 3월에 이어 또다시 8월로 밀린 상태다.
개별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해당 택지지구의 준공 승인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LH와 국토관리청이 마장지구를 관통하는 42호 국도 도로의 일부 부지의 처리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택지지구 준공 승인은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준공 승인 지연에 따라 마장지구에서 토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조성한 민간개발사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분양·입주까지 순조롭게 마쳤지만, 등기 미비로 건물을 팔수도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어서다. 재산권 행사 권리가 막힌 일부 민간개발사는 자금 순환을 위해 LH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 마장지구 위치도. 문제가 된 42번 국도는 지구 상부를 관통한다. [자료 = 이천시청]
민간개발사업자 김모씨도 피해자 중 한명이다. 그는 2016년 LH로부터 마장지구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토지를 사들여 중도금과 잔금을 완납하고, 2018년 11월 입주를 완료했다. 이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려던 그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봉착했다. LH가 이천시청으로부터 택지지구 준공허가를 받지 못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건물 상가의 피분양자 일부는 대출 조건인 개별등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씨에게 수억원대의 분양 잔금을 주지 않고 있다.
택지 분양 당시 LH는 토지사용시기와 택지지구 준공시기를 각각 2017년 3월 31일과 2018년 6월로 잡았다. 하지만 일정이 밀리면서 지금까지 택지준공은 커녕 민간개발자의 개별등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씨는 작년 말 LH로부터 "2019년 12월쯤 택지지구 준공 승인을 받으면 개별등기는 2020년 5~6월쯤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최근 통화에서 "일정이 조금 더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공공기관의 탁상행정으로 민간개발사업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LH가 정확한 준공승인과 개별등기 가능 일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씨는 "해당 토지 관할인 LH 위례사업부 토지판매부 측 설명으로는 마장 택지지구 안에 구도로가 대부분 이천시 명의였는데 일부 개인소유가 있어서 이에 LH가 필지 확정을 다시 했는데, 지적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관리청과 LH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준공 단계로 넘어가고 있지 않다고 들었다"며 "주관부처와 LH가 서로 떠넘기기를 하며 불협화음이 나는 것인데, 이에 대한 피해가 민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 측은 "택지지구 내 42호선 도로부지의 무상귀속 협의지연으로 준공승인이 늦어졌다. 현재 국토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단 2020년 1월 6일자로 관보에 사업기간 연장 확정 고시가 난 상태"라며 "토지이동 분할 작업 관련, 행정소유권 이전 행정 절차 관련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준공은 그때로 봐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만약 관보 공시대로 오는 8월에 택지지구 준공이 떨어진다고 해도 민간으로의 소유권 이전은 또다시 6~7개월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김 씨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에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선행돼야 하는 택지지구 준공이 8월 확정이 아니라는 부분이 여전한 큰 난제다.
김씨는 "토지계약서에는 매매대금 납부 지연시 연 7~10.5%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는 등 매수자(민간)에 대한 손해금 청구 항목이 있지만, 준공 관련 인허가 장기 지연시 민간 피해에 대한 보상 관련 항목은 전혀 없어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법적으로 해결하려 해도 공기관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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