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종 코로나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초과 사용 시 전액 무료
입력 2020-02-05 09: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치료에 사용되는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했으며 지난 4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신종코로나 환자나 의심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인터페론'과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Kaletra)'를 허가사용 범위를 초과해 10~14일 투여하더라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초과사용된 약값 전액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발병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연구 자료는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지만,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로 신종코로나 치료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 '칼레트라'는 HIV의 증식에 필요한 효소(단백질 분해효소)의 활성을 억제한다.
이와함께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인터페론(페그 인터페론 포함)도 보험급여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이들 치료제는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시에도 건강보험을 적용 받은 바 있다.
다만 학계에서는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치료제로 인정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신종코로나는 새로 등장한 감염병인 만큼 아직 확실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며 세계적으로 확립된 치료법도 없다.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은 HIV 치료제를 신종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이 국내 첫 신종코로나 확진자인 35세 중국 국적 여성을 치료하면서 HIV 치료제를 투여한 결과,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이 격리 입원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 14일째인 지난 31일에는 호흡곤란도 개선됐으며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 병변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환자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맞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지난 19일 인천으로 입국한 후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으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바 있다.
이후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서주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