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ISC, 국내기업 상대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02-05 09:42 

글로벌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국내기업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국내 중소기업이 상고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해당기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ISC에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동 사건으로 형사소송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ISC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실리콘 러버 소켓 제품 및 제조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도 확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후발기업들의 빈번한 영업비밀 불법유출시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었다는 평가다.
IS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일본 수출 규제 영향으로 반도체 산업에서 기술 독립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막대한 R&D 투자와 지속적인 기술혁신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성장한 히든 챔피언 기업인 당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 판결"이라며 "특히 업체 다변화란 명분으로 일부 기업들이 일삼는 무분별한 기술탈취와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부당 이익 취득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