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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승리, 결국 병무청 영장 받았다…파란만장 1년
입력 2020-02-05 08: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빅뱅 전(前)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1년 만에 입영 통지서를 다시 받았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간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승리는 지난해 ‘버닝썬 파문에 연루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기 앞서 승리는 의경 시험에 도전하려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의경 도전을 포기, 현역 입대를 준비했다.
당초 그는 지난해 3월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성매매 알선, 횡령, 마약 유통 등 수많은 의혹에 휩싸이며 구설에 올랐고, 결국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신청한 구속영장이 반려된 뒤 6월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 역시 보강 수사 및 해외원정도박 등 새로운 혐으를 추가 포착해 조사를 이어왔으며 지난달 두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영장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끝내 승리를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혐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이다. 병무청의 입영영장 발송 이후 30일 이내 입대해야 하는 만큼 승리의 입영일은 이달 말, 늦어도 3월 초가 될 전망.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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