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산시, 잊고 있던 땅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시행
입력 2020-02-05 08:15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올해도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임야대장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재산관리 소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에게 제공하는 시민 재산 찾기 서비스다.
5일 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작년 9800여 명에게 44.2㎦에 달하는 3만7743필지를 찾아주는 등 최근 3년간 여의도 면적 약 35배(99.6㎦)의 토지 자료를 받아 총 2만8140명에게 10만3357필지를 찾아줬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시·구·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국토정보시스템를 통해 조회 결과를 즉시 제공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그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 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부동산정보 서비스인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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