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결정
입력 2020-02-04 21:12 

법무부가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공소장 제출을 요구한 지 엿새만이다.
4일 법무부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또 이광철 민정비서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관련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피의자들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보다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요약본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통상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 왔다. 검찰이 후속 수사의 보안 유지 필요성에 따라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지만,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사례는 찾기 힘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달 29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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