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 전세 끼고 10억 아파트 구입…'탈세 거래' 여전
입력 2020-02-04 19:41  | 수정 2020-02-05 08:54
【 앵커멘트 】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서울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을 합동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절반 가량이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부모를 전세세입자로 하는 등의 편법증여 사례가 정부의 촘촘한 감시망에 고스란히 걸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6월, 20대 A 씨는 본인 돈 1억 원만 들여 서울 서초구의 10억 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4억5천만 원은 대출을 받고, 부모가 전세 세입자로 보증금 4억 5천만 원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는 전세 계약 전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전세를 준 집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돼 편법증여 사례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고 판 가족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 부부는 20대 자녀에게 시세 17억 원짜리 서초구 아파트를 5억 원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부부가 양도세를 줄이고, 동시에 자녀의 주택구입 부담을 줄이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차용증 없이 5억 원 이상을 빌려 17억 짜리 집을 산 40대도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습니다.

이처럼 정부 합동조사반이 지난 두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 1천3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670건의 탈세 의심 사례를 포착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거래당사자의 자금 출처를 집중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가 다수 확인된 만큼, 향후 관계 기관과 함께 실거래 신고된 건들에 대해 예외 없는 전수조사를 지속하면서…."

정부는 오는 21일부터는 특별사법경찰 등이 포함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을 구성해 서울은 물론 과천과 세종시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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