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 처벌법 없는데…괴담 처벌 어떻게?
입력 2020-02-04 19:30  | 수정 2020-02-04 20:45
【 앵커멘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늘어날수록 '감염자가 어디를 다녀갔다더라', '바이러스 원인이 뭐더라' 하는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법상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기자 】
"중국의 한 과학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를 만들었다"

지난 29일 한 SNS에 올라온 이 글이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밝혀지자,

불필요한 불안을 조성한다며 해당 계정은 즉각 폐쇄됐습니다.

또 '눈만 마주쳐도 옮는다'거나 '양파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식의 '코로나 괴담'들이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성이나 유포 자체만을 처벌할 수는 없는데요. 가짜뉴스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민형사상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31일에는 '관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 라는 제목의 문건이 온라인상에 돌았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확인 결과 가짜 문서로 밝혀졌습니다.

▶ 스탠딩 : 민지숙 / 기자
- "이 가짜 공문서 사건의 범인이 잡힌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제주대학병원이나 창원보건소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더라는 허위 정보 역시 공공 기관의 업무를 방해해 같은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때문에 특정 병원의 출입이 금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짜뉴스에는 이런 허위 정보를 비롯해 유언비어도 있는데요.

확진자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퍼뜨려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경 모두 파장으로 인한 폐해가 큰 만큼 가짜뉴스에 대해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우진 기자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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