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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군사법원 재판 받는다...병무청 “입영통지서 발송”[종합]
입력 2020-02-04 17:5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병무청이 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에게 입영 통지서를 발송했다.
병무청은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했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지난달 30일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가 입대하면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승리의 입영 일자나 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투자자들을 위해 마련한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성접대를 하는 등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 ‘환치기 등을 통해 도박자금을 조달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당초 지난해 3월 입대할 예정이었지만,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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