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조사한 1333건 거래중 670건 탈세의심, 국세청 통보
입력 2020-02-04 17:44  | 수정 2020-02-04 21:15
자기 돈 5000만원을 갖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시가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9억5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끼고 신용대출 1억5000만원을 받았는데 부족한 5억5000만원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서울의 20대 B씨는 지난해 6월 서초구 소재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샀다. 그는 구청에 낸 주택구매 자금조달 계획서에 집을 부모에게 전세로 제공하고 받은 보증금 4억5000만원에 금융기관 대출 4억5000만원을 합쳐 9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억원은 본인 통장에서 조달했다고 밝혔다. 10억원짜리 아파트에 본인 돈은 1억원밖에 안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B씨는 부모에게 전세 준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지역 실거래 합동조사 1차 결과에 이어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의심사례 1333건 중 거래당사자 등에게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말 1차 조사에선 991건을 검토해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전세보증금 형식으로 편법 증여 △가족 간 저가 양도에 따른 편법 증여 △투기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규정 위반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명의신탁 약정 등이다. 이 가운데 탈세 의심이 67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7.2%를 차지했다.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이자 지급 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거래한 사례 등이 나왔다.
국세청 통보 건은 9억원 이상 267건(40%), 6억~9억원 200건(30%), 6억원 미만 203건(30%)이어서 거의 모든 가격대 주택 거래에서 탈세 의심 정황이 나왔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 받는 사례도 나왔다. 투기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으로 기업자금대출을 받았거나 사업자대출을 용도와 달리 유용한 경우 등 94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를 대여한 정황이 의심되는 거래 1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은 서울시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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