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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한 유도코치에 2심도 징역 6년5월 선고
입력 2020-02-04 17:01  | 수정 2020-02-04 19:12
전국체전 유도 메달리스트 신유용을 성폭행한 전 코치가 1심과 같은 징역 6년5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았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전국체전 유도 메달리스트 신유용(25)을 성폭행한 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1심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5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을 판결했다.
손씨는 1심에서 신유용에 대한 성폭행·강제추행으로 징역 6년,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이 유죄라고 본 모든 혐의와 이에 따른 형량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했다.
신유용은 2012년 제93회 전국체전 유도 여고부 –52㎏ 동메달을 땄다. 하지만 그때 이미 1년 전부터 손씨의 숙소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처지였다는 것이 피해자 설명이다.
2019년 체육계를 강타한 잇단 성폭력 폭로 당시 신유용은 신문·방송 인터뷰로 얼굴·실명을 공개하기 전인 2018년 3월13일 이미 손씨를 형사 고소했다. 2018년 11월5일에는 피해 주장을 담은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손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신유용 성폭행 피해에 대한 다른 지도자/제자의 증언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나선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다가 2019년 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사회적인 큰 주목을 받자 기소와 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유용은 멍이 심하게 들 정도로 구타를 당하는 등 수시로 체벌에도 시달리다가 엘리트 체육에 회의를 느껴 2013년 유도계를 떠났으나 2015년까지 손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손씨는 1심에서 ‘신유용과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니라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한 연인 사이로 합의를 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라고 계속 주장하다 무고죄가 더해졌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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