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15일이상 독방 안돼" vs 법무부 "수용못해"
입력 2020-02-04 16:26 

법무부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을 증진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일부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증진을 위한 15개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6개 사항을 불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인권위는 전국 교정시설 10곳에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용자 74명과 심층면접을 진행해 인권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15일을 넘긴 독방 격리 수용과 수면·배변 시에도 수갑 등 보호장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를 파악했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 수용 시 사유 기록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조사실과 징벌거실 구분 △징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징벌 중 금치(독방 수용) 기간 15일로 제한 등 15개 항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는 권고사항에 대해 두차례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6개 권고사항에 대해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법무부는 기동순찰팀이 수용자로부터 협박·진정 및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는 현실 여건을 고려해 명찰 패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금치의 연속 집행은 과도하다 볼 수 없고 금치 기간 중 소란을 떨거나 규율을 위반할 경우 다른 조치가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사·징벌 및 보호장비 사용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전향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며 "교정기관 방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금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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