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도권 3억짜리 집도 자금출처조사한다
입력 2020-02-04 15:52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3월부터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과천·성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그밖의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살 경우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해 사실상 전국의 모든 주택거래가 정부 조사 타깃이 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까지 설치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았는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의 조사영역이 지나치게 넓어 참여정부 때 추진하려고 한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부활한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21일부터 서울 과천 분당 등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전국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집중조사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로 넓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고강도 집중조사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 단속도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된다.
정부는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건, 차입금 과다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 사례를 조사대상으로 추출한다.
추출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일차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해명이 석연치 않을 경우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관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특히 3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서류인 예금잔액증명서, 납세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최대 15종에 이르는 서류 제출도 의무화된다. 국토부는 신고 시점에서 제출된 증빙자료를 직접 검증하면서 비정상 자금조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이 마무리되기 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매매거래가 완결된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가 진행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1차관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7명 가량의 전담 특사경을 추가 지명해 부동산 불법거래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6명의 특사경을 갖고 있지만 정책업무 담당자들이 겸직 하다보니 현실적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다. 불법행위 대응반은 국토부 특사경을 비롯해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명~15명으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에 있는 480여명의 특사경과 공조해 합동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이밖에 한국감정원에도 전국 부동산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이 40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사실상의 '부동산 경찰'이 출범하는 셈이다.
한편 이달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될 경우 그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집값 담합도 형사처벌 대상이 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기한 단축·해제신고 의무화는 21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담합행위 처벌은 이날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은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이들은 앞서 1차로 작년 8~9월 서울 주택 실거래 신고 내용 1536건을 골라 그 중에서 991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탈세 의심 사례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잔여분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에 대한 검토를 벌였다. 이 결과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670건이 국세청에 통보됐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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