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대상 1333건 중 절반이 탈세 의심…"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도 많아"
입력 2020-02-04 15:48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사진 = 국토부]

서울 부동산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대상의 절반이 탈세 의심사례로 확인됐다. 현장점검을 실시할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도 100건에 육박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하 조사팀)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이 참여했다.
앞서 조사팀은 작년 10월 11일 서울 지역 1차 실거래 조사를 벌여, 11월 28일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4일 조사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차 조사대상은 1차 조사대상 1536건 가운데 소명자료·추가소명자료 제출 요구로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작년 8~9월 신고분에서 추출한 이상거래 중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 가능한 187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에서 추출된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 중 매매 계약이 완결돼 조사를 할 수 있는 601건 총 1333건이다.
조사팀은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와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철저한 검토를 진행해 ▲전세금 형식을 빌린 가족 간 편법 증여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 금전 거래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 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도록 넘겼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원)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시·군·구와 함께 불법행위와 이상거래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의 주요 골자는 실거래 신고 기한 단축(60일→30일),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허위계약 신고 적발시 3000만원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대책)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해 오는 21일부터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및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등록 중개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했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면서 "이달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