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한 교민' 생활시설 불법 드론 촬영 잇따라…정부, 자제 요구
입력 2020-02-04 14:52  | 수정 2020-02-11 15:05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주변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불법 항공촬영을 하지 말아 달라고 오늘(4일) 당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책설명회에서 교민들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변에서 촬영용 드론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인근 군부대를 통해 국방부에서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안부는 우한 교민 입소를 전후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이나 항공촬영 승인이 난 적이 없는데도 인근에서 드론이 목격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에서 드론으로 촬영해 보도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현 행안부 안전소통담당관은 "현재까지 임시생활시설을 드론으로 촬영한 것은 모두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이다. 이 때문에 입소 교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비행승인을 내주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며 "언론사는 물론 일반인들도 드론을 이용한 시설 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민 임시생활시설 지원을 총괄하는 정부합동지원단은 시설 두 곳에서 하루에 50∼60건씩 모두 10여건의 민원 등 요구사항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고 박 담당관은 전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입덧이 심한 임신부를 위한 주스, 아기들을 위한 이유식, 어린이를 위한 스케치북과 크레용 등을 요청받아 제공했다"며 "담배를 피우겠다는 교민에게는 화재위험 때문에 금연패치를 주고 변기 등 방 안 시설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수리한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교민들이 생활시설 내 공용 세탁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는 "세탁은 각자 방에서 해결하도록 안내했으며 공용 세탁기를 교민들이 사용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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