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시행 2년 만에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임종기 환자는 8만5천여명에 달했습니다.
나중에 치료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정한 사람도 누적으로 57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제도)'을 처음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2년간의 주요 통계 결과를 4일 공개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아무런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중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8만5천76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 5만1천16명(60.0%), 여성 3만4천60명(40.0%)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8천58명으로 80.0%를 차지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 이행 환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만8천238명으로 2018년 3만1천765명보다 약 52% 증가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2년간 이른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57만7천600명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준 것을 말합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40만8천108명(70.7%)으로, 남성 16만9천492명(29.3%)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1천500명(88.6%)이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3만2천138명으로, 2018년 10만529명보다 약 330% 급증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이른바 '연명의료계획서'(말기 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를 쓴 환자는 3만7천321명이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 2만3천294명(62.4%)으로, 여성 1만4027명(37.6%)보다 1.6배 이상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만6천783명(71.8%)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7천818명, 2018년 1만7천615명 등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본인의 결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인식과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보장할 수 있게 제도정착과 활성화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