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기장판 깔고 누웠는데 `130도`까지…전량 리콜
입력 2020-02-04 13:36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전기 장판이 화상과 화재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부 온도가 기준치의 최대 35도를 초과한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았다. 내부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불이 날 위험성이 높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로 기준값 95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은 기준값은 140도지만, 측정값은 이보다 21.8도 높은 161.8도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한다. 또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한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를 강화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고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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