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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강간 여부 상관없어"...강용석, 합의금 받으려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입력 2020-02-04 12:00  | 수정 2020-02-04 14:2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4일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2015년 벌어진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 가해자인 증권회사 고위임원 A씨에게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보도했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다툼 끝에 A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도도맘과 A씨가 합의해 기소유예 했다.

디스패치는 이 사건과 관련 강용석 변호사가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 도도맘과 짜고 A씨가 저지르지 않은 강제추행죄를 덮어씌우려 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거짓말을 부담스러워하는 도도맘에게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설득했다.
이후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폭행에 강제추행을 더한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A씨가 대부분 소설이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넣었다.
또 강용석 변호사는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하거나,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 매체는 "도도맘은 무고를 범했다. 강용석은 무고를 교사했다"고 짚으며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진실에는 관심없다. 돈이 된다면, '너 고소'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변호사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와 도도맘은 과거 불륜설에 휩싸인 바 있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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