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 알선이 '가게 밖 영업'은 아니다"
입력 2009-01-25 14:38  | 수정 2009-01-25 14:38
유흥업소 종업원이 고객과 성매매알선업자를 연결해주고 돈을 받은 것을 종업원이 직접 밖에서 손님과 시간을 보내고 금품을 챙긴 행위로 보고 유흥업소 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박모 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의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 6명이 지난해 2∼3월 성매매알선업자에게 고객들을 소개해주고 1인당 5만 원씩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적발되자 강남구는 박 씨에게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7천여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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