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작년 신규 임대사업자 7만4000명…전년대비 50.1%↓
입력 2020-02-03 17:50  | 수정 2020-02-03 17:51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4만6000세대 늘었다고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 등록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세대다.
작년 신규로 등록한 사업자수는 전년(14만8000명) 대비 50.1% 감소했다. 수도권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는 5만6000명으로 전년 11만4000명 대비 50.9% 줄었고, 서울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3만4000명)대비 47.3% 감소했다.

작년 신규로 등록된 주택수는 전년(38만2000세대) 대비 61.9% 감소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0만2000세대로 전년(26만8000세대) 대비 61.8% 감소했고,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8000세대로 전년 14만2000세대 대비 66.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4만3000세대로 전년(11만5000세대) 대비 62.2% 감소했다.
작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등록 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공시가격별로 3억원 이하 구간에서 3만6000세대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건축물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5만6000세대 신규 등록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9억원)이고, 6억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76.2% 차지)이 대다수이므로 최근 시세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2월 한 달 동안 914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1만8020세대 증가했다.
12월 신규등록 증가 요인으로는 종부세액 증가(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에 따라 세액고지를 받은 기존주택 보유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적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는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부과·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하고, 임대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등 조치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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