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우리銀 키코 배상 수용…신한·하나 등 참여 주목
입력 2020-02-03 17:50  | 수정 2020-02-03 19:39
우리은행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해 배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기업 2곳에 대한 배상액은 42억원이다. 우리은행은 다른 키코 피해 기업과 자율 조정을 하기 위한 은행협의체 참여 여부는 검토 중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이다.
이에 신한·하나은행이 배상에 동참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배상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 결과 수용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져 달러당 원화값이 급락하면서 기업 732곳이 3조3000억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