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규제에 대체재로 떠오른 `아파텔`
입력 2020-02-03 17:22 
2016년 분양한 힐스테이트 삼송역 오피스텔 전경. 이 단지는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전용 면적 65~84㎡형으로 구성돼 아파텔 로 불린다. [사진 제공 = 피데스개발]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로 일명 '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2월 0.18% 올라 1년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7월 저점을 찍은 뒤 5개월 연속 상승 중이며 상승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특히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12월 4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36%포인트 급등했다. 40㎡ 초과 중대형 오피스텔은 통칭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로 GTX-A 노선이 예정된 일산 킨텍스역 주변 아파텔이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이 추진 중인 삼송역 인근 아파텔은 최근 분양가에 억대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2015년 84㎡ 기준 3억원대에 분양한 '킨텍스 꿈에그린'(1100가구)은 같은 면적 최고 호가가 5억원 중반대로 2억원 가까이 웃돈이 붙었다. 2016년 3억원대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삼송역'(976가구)도 84㎡ 기준 호가가 6억원대까지 치솟았다.
삼송역 인근 공인중개사는 "요즘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 못지않게 실거주하려는 신혼부부가 많아 아파텔 매수 수요가 많다"며 "아파텔은 지하철 역세권이 대부분이고 저층부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아파텔은 아파트와 구조가 비슷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별칭으로 정식 건축 용어는 아니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원룸이나 1.5룸(방+거실) 형태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용 59~84㎡ 규모 3룸으로 아파트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췄다.
아파텔은 주로 정부 정책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나 구매를 당분간 포기한 20·30대 신혼부부가 실거주하는 사례가 많다. 오피스텔은 법률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12·16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아파트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의 최고 80% 수준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매수해도 주택 청약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자로서 계속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고 관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편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분양하는 아파텔은 이 같은 단점을 개선해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이면서 대단지로 조성돼 관리비도 낮아지는 추세다.
단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로 아파트(1.1~3.3%)에 비해 최대 4배가량 높고 부동산 시장 냉각 시 매매가 어려운 점 등에 주의해야 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 시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과 별개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과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 규제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만 쏠리는 추세"라며 "일명 아파텔이 아파트 대체재로 쓰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