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일몰` 다가오자…서초진흥 16년만에 조합설립
입력 2020-02-03 17:21 
강남역 역세권 노른자위 땅에 자리 잡은 서초진흥아파트가 재건축 사업 추진 16년여 만에 조합설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제가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 전체 조합원 731명 중 706명(96.6%)이 동의서를 제출해 조합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을 훌쩍 넘겼다. 현장에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 중 절반이 넘는 401명이 직접 참석해 높은 사업 열기를 보여줬다. 추진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공통된 의지로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통과됐다"며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정비사업 일몰제란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추진위 승인 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조합설립 후 3년 내에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일몰제 대상이다. 조합설립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서초진흥아파트는 기준에 따라 3월 2일 전에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면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단지는 2004년 첫 번째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2009년 2기 추진위를 구성한 뒤에는 사업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다 규제로 인해 무산되기도 했다.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3월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제로 재건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에 소극적이었던 주민들이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단지들도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 1·2·3차는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2003년 추진위를 구성한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도 추진 17년 만인 이달 15일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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