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30일간 2월 임시국회 합의
입력 2020-02-03 16:00 
손잡은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 [사진 = 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월 임시국회를 30일 간 개의하기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비롯해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3일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서 회동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회기는 30일로 정상적으로 하기로 하고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통과하는 법안 의결까지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각 당은 국회 차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 구성과 검역법 통과 등 당장 시급한 현안과 더불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를 추진한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15년에 국회에 메르스 대책특위가 여야 합의로 구성됐다"며 "이번에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국회대책특위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또 "244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돼있다"며 "이것만이라도 처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무엇보다도 민생 법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한표 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를 바로 구성하기로 하고 각 당별 위원의 비율은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민생 법안에 더해 경찰개혁 입법도 협조를 요구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여당으로서 경찰개혁 관련법 처리도 이번 국회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석희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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