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출근율 50%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는 수당은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20-02-03 15:54 

일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 환경미화원 A씨 등 9명이 서울시 강남구 등 5개 구청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해야 비로소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 강남구 등 5개 구청은 환경미화원들과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력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A씨 등 9명은 이들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특히 2012년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출근율 50% 미만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쟁점이 됐다.
원심은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이라는 근무 일수 조건을 두고 있지만,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근로자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 수당에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만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특정 근무 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지 않아 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B운수 업체의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이유로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B업체는 임금협정에서 당해 월에 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정해진 금액의 100%, 4일 이상 근무한 경우 90%, 3일 이상 근무한 경우 80%의 근속수당 지급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무일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이 달성돼야 하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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