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 유기준 의원은 건물 주차장에 소방차의 운행통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이나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에 소방 자동차 운행통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건물 내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탑재한 소방차 출입이 쉽지 않아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정안은 건축물의 경우 대지 안이나 지상 또는 지하 주차장에 소방 자동차 운행통로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해 화재 발생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유 의원은 건물 내 주차된 차량 때문에 고가사다리를 탑재한 소방차 출입이 쉽지 않아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