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A 사립고등학교 교사 B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 교사는 수업 시간이나 상담 시간에 상습적으로 여학생의 신체 특정 부위를 툭툭 치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이 알려진 뒤 B 교사를 담임교사에서 배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