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운영자 양예원이 악플러를 향해 분노했다.
양예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에 특정 인물이 남긴 악플을 캡처한 후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악플러는 양예원에게 "적어도 폐 끼치는 인간은 되지 말아야한다. 이미지 하나 살려보겠다는 비겁한 거짓말이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유가족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뭘 잘했다고. 반성하지는 못할망정. 꼭 벌 받을거다. 뿌린대로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예원인 이에 대해 "사법부가 아무리 XX이라고 소문났어도 그 사람들 멍청한 사람들 아니다. 그 많은사람들이 단 한번도 이상한 부분이 없다 판단했고, 그 모든게 대법원까지 인정이 되어서 형량 단 1일도 안 깎이고 유죄 떨어진 사건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자가 몇 명이고 추가로 나온 증거들이 몇 갠지 아냐. 증언할 때 나만 증언한 거 아니다"라며 "추가 피해자 증언도 있었고, 거기서 사진 찍던 사람들도 와서 증언하고 갔다. 그런데도 유죄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양예원은 이어 "그 상황에 들어가서 겪어본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냥 떠들어 대는거 보면 진짜 토 나온다"고 말했다.
양예원은 2018년 5월, 스튜디오 실장 A씨가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찾은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에서 강압적으로 노출 사진을 촬영하며, 자신을 성추행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 실장 A씨는 이후 "억울하다. 경찰도, 언론도 그쪽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투신했다. A씨에 대한 수사는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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