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상반기 사이버 사기 특별 단속
입력 2020-02-02 15:16 

경찰청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3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직거래 사기·쇼핑몰 사기·피싱사기·게임사기 등 4대 사이버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간 배경은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사이버사 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사기 건수는 13만6000여건으로 이는 전년 대비 21.49%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엔 공동구매카페에서 상품권이나 골드바 등을 저렴한 가격에 판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속여 100억여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동일한 피의자에 의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또 사이버금융범죄 전문수사팀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신설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이버 사기 범죄 수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경찰청은 지방청 소속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통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금 환급을 위한 민사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 계좌번호에 대한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을 확인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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