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내 거주자 1명, 우한교민과 함께 입소 "귀국 어린이 아버지"
입력 2020-02-02 10:47  | 수정 2020-02-09 11: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진원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 국내 거주 국민 1명이 추가 입소했습니다. 보호자 없이 귀국한 어린이 2명의 아버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있던 국민 1명이 교민들이 2주간 격리되는 임시생활시설 중 충남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입소한 국민은 지난달 31일 귀국한 교민 가운데 보호자 없이 온 어린이 2명(10세·8세)의 아버지입니다.

행안부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으로 함께 귀국할 수 없어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국내에 있던 아버지가 아이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 같이 머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31일과 지난 2일 두차례에 걸쳐 전세기편으로 귀국한 우한 교민 701명은 모두 임시생활시설 두 곳에 입소를 완료했습니다.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528명,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는 173명이 생활합니다.

정부는 우한교민 임시생활시설 운영과 귀국민 관리·지원을 위해 전문 의료진을 포함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과장급이 책임자를 맡습니다.

정부합동지원단은 하루 두차례 교민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유증상자가 발견되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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