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깐깐해진 자금출처 소명 요구…불안한 신혼부부
입력 2020-01-31 17:40  | 수정 2020-01-31 19:21
"불법 대출을 받은 것도 없고 부모님 도움도 없이 힘들게 내 집을 마련했는데, 죄인 취급을 받네요."
서울 성동구에 사는 김 모씨(39)는 최근 구청에서 지난해 10월 매수한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내역을 입증하라는 등기우편을 받았다. 김씨는 20대부터 벌였던 사업과 투자에 성공하면서 번 자산과 대출을 더해 12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해 지난해 결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김씨는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분산투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했는데 자료를 일일이 찾아서 제출하려니 만만치 않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집을 구입한 30대 신혼부부들이 최근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출처를 소명(증빙자료 제출)하라는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청장을 받으면 거래 전후 2주간 모든 입출금 내역을 포함해 금융사 예금액, 주식 등 매각대금, 기존 부동산 처분대금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료가 불성실하거나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결혼 전 예비부부가 힘을 합쳐 집을 마련할 때 부모에게 일정 금액 도움을 받거나 서로 보유 자금을 합친 경우가 많아 자금 출처 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나 않을까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세법상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 부모·자식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서로 주고받았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예비부부는 아직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전 서로 돈을 주고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를 내거나 서로 돈을 낸 만큼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집을 매입해야 한다. 혼인신고 전 단독명의로 구입땐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물 수도 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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