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보공단, 요양기관에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등 조회시스템 제공
입력 2020-01-31 13:25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에서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이 운영된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중국 우한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프로그램을 개발해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공단홈페이지에서 있는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법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진자 자격확인 또는 해외감염병대상자 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수진자 자격확인을 거치면 요양기관은 진료 접수단계에서 환자가 감염증 발생지역 '방문 입국자' 이거나 '확진환자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탑승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요양기관 자체 프로그램과 연동할 경우, 진료 접수단계에서 보다 손쉽게 관련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입국자 등 조회서비스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의 확산 방지에 도움을 주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감염병 대상자 명단 제공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 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제공 대상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비 비상상황반을 가동하고 감염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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