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고에 숨진 모자…작년엔 빌린 돈 못 갚아 피소
입력 2020-01-31 10:43  | 수정 2020-02-07 11:05

최근 생활고 끝에 어머니와 8살 아들과 함께 숨진 30대 여성이 지난해 지인에게서 빌린 돈도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김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7살 A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인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지인은 지난해 10월 25일 사기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지인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A 씨는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 숨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간 돈거래 후 갚지 않아 A 씨가 피소됐으나 사망 후인 이달 9일 검찰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며 "이 사건 외 A 씨와 관련한 다른 고소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 62살 B 씨, 아들 8살 C 군과 함께 이달 5일 오전 3시 40분 김포시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파트 내부에서는 A 씨와 B 씨가 쓴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삶이 힘들다" 등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니었으며 긴급복지 지원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 일가족은 3개월 치 관리비 98만4천원을 내지 못했고, 별거 중인 A 씨의 남편이 최근 50만 원만 대신 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지난해 9월 해당 아파트로 이사 온 뒤 보험설계사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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