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이사보수에 대해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결에 따라 정해진 지급 한도의 50% 정도가 적정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보다 과도하게 많을 때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심하면 주주권 행사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주주라 하더라도 기업 임원의 성과보상을 특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견제하는 것과 관련해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50%'라는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30일 개최한 책임투자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온 최성제 수탁자책임실장은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해 "이사보수 지급총액은 보수지급 한도의 50%까지는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한도의 50%를 초과해 과도하게 지급하면 임원들이 그처럼 높은 보수를 받아갈 만큼 성과를 냈는지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도를 높게 잡아 놓고 10%만 지급하는 식으로 과소지급하는 기업에도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은 임원보수 한도는 전년도 지급총액 대비 두 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 결국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임원보수가 늘어나면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2018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와 함께 임원보수 과다 지급이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됐다.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단계를 거쳐 정관변경, 이사해임 요구 등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후속 조치로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으로 올 주주총회 공시부터 상장사는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수 한도만 공개해 왔다. 국민연금은 임원보수 한도와 지급총액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이를 비교해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정관에 정해진 한도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경영성과와 일일이 대조해 문제 삼겠다는 것은 과도한 경영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50%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면 산업별 특성과 기업 내 인센티브 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개입이 이뤄지며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수원 KCGS 사업본부 분석2팀장은 배당승인, 이사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 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자문 기준을 밝혔다.
배당 결정의 경우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공시한 상황이라면 이사회 배당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잉여현금은 대리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의식하에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특히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계획도 없다면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경찰·검찰·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1차 조사 결과만으로 이사해임을 제안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위반 혐의 발생 시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이 시작된다"며 "확정 판결 이후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돼 주주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하고 기업의 대응 지침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선정이 임의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만이 해당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례가 좀 쌓이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기본적으로 ESG 중 기업지배구조(G) 비중이 가장 크고 환경(E)과 사회적 책임(S) 비중은 산업이나 업종별로 다르다"고 기업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자문을 맡고 있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30일 개최한 책임투자 포럼에서 국민연금은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을 대표해 발표자로 나온 최성제 수탁자책임실장은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해 "이사보수 지급총액은 보수지급 한도의 50%까지는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밝혔다. 한도의 50%를 초과해 과도하게 지급하면 임원들이 그처럼 높은 보수를 받아갈 만큼 성과를 냈는지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한도를 높게 잡아 놓고 10%만 지급하는 식으로 과소지급하는 기업에도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은 임원보수 한도는 전년도 지급총액 대비 두 배 정도가 적절하다고 봤다. 결국 전년 대비 실적이 증가하지 않았는데 임원보수가 늘어나면 소명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2018년 7월 기금운용위원회 승인을 받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횡령, 배임, 경영진의 사익편취와 함께 임원보수 과다 지급이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됐다. 중점관리 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공개 중점관리 단계를 거쳐 정관변경, 이사해임 요구 등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상법시행령 후속 조치로 이뤄진 금융위원회의 증권발행 및 공시규정 개정으로 올 주주총회 공시부터 상장사는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지급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종전에는 보수 한도만 공개해 왔다. 국민연금은 임원보수 한도와 지급총액이 모두 공개됨에 따라 이를 비교해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처럼 정관에 정해진 한도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경영성과와 일일이 대조해 문제 삼겠다는 것은 과도한 경영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50%라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면 산업별 특성과 기업 내 인센티브 체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개입이 이뤄지며 기업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수원 KCGS 사업본부 분석2팀장은 배당승인, 이사 선임과 보수한도 승인 등 정기 주주총회 안건의 의결권 자문 기준을 밝혔다.
배당 결정의 경우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공시한 상황이라면 이사회 배당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결의에 의한 배당 결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수원 팀장은 "과도한 잉여현금은 대리인 문제를 유발한다는 의식하에 투자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며 "특히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계획도 없다면 주주환원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최성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경찰·검찰·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1차 조사 결과만으로 이사해임을 제안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법령위반 혐의 발생 시 주가 하락 등 주주가치 훼손이 시작된다"며 "확정 판결 이후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하면 상당 기간이 소요돼 주주가치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당사자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등 사실관계 확인하고 기업의 대응 지침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선정이 임의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굉장히 예외적인 사안만이 해당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례가 좀 쌓이게 되면 국민연금이 주로 어떤 사안에 대해 기업과 소통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기본적으로 ESG 중 기업지배구조(G) 비중이 가장 크고 환경(E)과 사회적 책임(S) 비중은 산업이나 업종별로 다르다"고 기업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