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과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되면서 해당 은행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모두 제재와 관련해 밤늦은 시간까지 대책 마련에 골몰했다. 은행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희망을 걸었지만 제재 내용을 알게 된 뒤 당황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면 굳이 7시간 가까이 제재심이 진행될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모든 책임을 무조건 최고경영자(CEO)에게 묻는 것은 심한 처사 아니냐"며 금융감독원에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을 찾고 있으며 금감원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법률 싸움이 예고되는 배경이다. '내부통제' 관련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행정법원에서 금감원과 은행 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행과 금감원 간 법률 싸움의 첫 번째 변수는 최종 징계안이 은행에 전달되는 시점이다. 징계 통지가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
이는 우리금융 지배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징계 통지가 3월 24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이후 전달된다면 손태승 회장은 이미 연임이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주총 이전에 징계 통지가 전달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연임도 어려워진다.
금융당국은 우리금융 주총 전에 통지문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다. 손 회장 연임이 최종 결정되기에 앞서 징계 수위를 이사회와 주주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임직원 제재 △기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3가지 측면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3가지 모두 징계가 확정되는 기관이 다르다.
우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조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제재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그대로 결정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규정상 시정·중지명령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징계를 건의하는 형태다. 각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향후 절차가 금감원장의 임원 제재 확정→증선위 과태료 확정→금융위 기관 제재 확정 단계로 진행되고, 이 단계가 모두 마무리돼야 각 은행에 통지문이 전달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책경고만 따로 전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상 관련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 한꺼번에 전달된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월 중 금융위는 5일과 19일 예정돼 있고, 증선위는 12일과 26일에 열릴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2월 내 모든 절차를 끝내려면 2월 19일 금융위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에 앞서 12일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결정돼야 한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임시 증선위·금융위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우리금융 주총에 앞서 징계 통지가 우리은행에 전달되면 우리은행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사방해' 등 다른 징계건까지 얽힌 KEB하나은행은 아직 행정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2심까지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 징계 확정 역시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손 회장 연임도 가능하다. 또 만약 행정소송에서 우리은행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 징계 원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징계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손 회장의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금감원에 있어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관련한 징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에서 받은 기관운영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정상 제재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은행들은 밤늦은 시간에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며 향후 대응책을 찾고 있으며 금감원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과 은행 간 치열한 법률 싸움이 예고되는 배경이다. '내부통제' 관련 징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행정법원에서 금감원과 은행 간 '2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은행과 금감원 간 법률 싸움의 첫 번째 변수는 최종 징계안이 은행에 전달되는 시점이다. 징계 통지가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
이는 우리금융 지배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만약 징계 통지가 3월 24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총 이후 전달된다면 손태승 회장은 이미 연임이 확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규정상으로는 잔여 임기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주총 이전에 징계 통지가 전달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가 확정돼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신규 선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연임도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야 한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임직원 제재 △기관 제재 △과태료 부과 등 3가지 측면에서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 3가지 모두 징계가 확정되는 기관이 다르다.
우선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경고는 금감원장이 조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제재심 결과를 보고받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그대로 결정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제재심은 기관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규정상 시정·중지명령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 의결 사항이다. 금감원장은 제재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에 징계를 건의하는 형태다. 각 은행에 부과된 과태료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이기 때문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향후 절차가 금감원장의 임원 제재 확정→증선위 과태료 확정→금융위 기관 제재 확정 단계로 진행되고, 이 단계가 모두 마무리돼야 각 은행에 통지문이 전달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책경고만 따로 전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통상 관련 징계가 모두 확정된 뒤 한꺼번에 전달된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월 중 금융위는 5일과 19일 예정돼 있고, 증선위는 12일과 26일에 열릴 계획이다. 물리적으로 2월 내 모든 절차를 끝내려면 2월 19일 금융위 의결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에 앞서 12일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이 결정돼야 한다. 일정이 맞지 않으면 임시 증선위·금융위를 개최할 수도 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뒤 우리금융 주총에 앞서 징계 통지가 우리은행에 전달되면 우리은행은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사방해' 등 다른 징계건까지 얽힌 KEB하나은행은 아직 행정소송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은행이 2심까지인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최종 징계 확정 역시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지게 되므로 손 회장 연임도 가능하다. 또 만약 행정소송에서 우리은행에 불리한 결과가 나와 징계 원안이 확정된다고 해도 징계 확정이 늦어진 관계로 손 회장의 잔여 임기는 채울 수 있다.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금감원에 있어 유리한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와 관련한 징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을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2017년 감사원에서 받은 기관운영감사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행정상 제재 필요성이 있다면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 후 그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었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