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중징계를 확정했다. 주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내부통제의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서 신규 선임이 불가능한 만큼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향후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금융당국은 2월 내로 임직원·기관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최종 결정해 각 은행에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감원 DLF 제재심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 연말 금감원이 각 은행에 보냈던 사전통지문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 수위를 유지했다. 또 과태료도 하나은행 250억원, 우리은행 230억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차후 일정을 2월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승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융당국은 2월 내로 임직원·기관에 대한 제재와 과태료 부과 사항을 최종 결정해 각 은행에 통지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금감원 DLF 제재심은 이날 오후 3차 회의를 열어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를 내렸다. 이는 지난 연말 금감원이 각 은행에 보냈던 사전통지문 원안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문책경고일로부터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선임에 제한을 받게 된다. 제재심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 수위를 유지했다. 또 과태료도 하나은행 250억원, 우리은행 230억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금융위는 차후 일정을 2월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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