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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불구속 기소, 병무청 "빠른 시일내 입영통지 여부 결정"
입력 2020-01-30 22:1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온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의 입영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병무청은 30일 승리에 대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영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 당시 병무청은 승리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입영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
승리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 넘겨짐에 따라 병무청은 곧 승리에게 입영 통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승리가 다른 사유로 입영 연기를 재차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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