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강경대응…구속수사 검토
입력 2020-01-30 19:55  | 수정 2020-01-30 19:59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관한 가짜뉴스 유포에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대검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사실 작성·유포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계법령에 따라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이같은 방침을 각급 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외에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근거없는 괴담 등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국민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검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확진자의 감염·이동경로, 발병지, 관련 병원 및 방역체계 등 질병 확산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특정인을 상대로 발병 및 건강상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유포사범에게는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엄단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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