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직권남용죄 명확히 해석
입력 2020-01-30 19:31  | 수정 2020-01-30 20:35
【 앵커멘트 】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는 건데, 대법원은 직권남용죄의 '의무 없는 일'의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인터뷰 : 김기춘 / 전 청와대 비서실장(2016년 12월)
- "보고받은 일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 인터뷰 : 조윤선 /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017년 1월)
- "저희 부처에 지금 그 리스트를 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 대해 직권남용이 맞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체부를 통해 특정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했지만,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 '의무 없는 일'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이 큰 틀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와 조국 전 장관에게도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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