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주운 신분증으로 차 빌려 '야간 질주'한 10대…심지어 무면허
입력 2020-01-30 19:30  | 수정 2020-01-30 20:55
【 앵커멘트 】
주운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야밤에 서울 시내를 질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타인 명의 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차를 빌려주는 렌터카 업체의 영업 행태도 10대 들의 위험한 질주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6일 밤 10시 반쯤 서울 갈현동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차량은 도주를 시작해 약 3km가량 달렸습니다.

▶ 스탠딩 : 윤지원 / 기자
- "미숙한 운전을 계속하며 도주하던 운전자는 결국 이곳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15살 미성년자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를 입건한 경찰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인근 렌터카 업체에서 차량을 빌린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안성에서도 10대가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려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 렌터카 업체를 찾아가봤습니다.

"운전자분 면허증 주세요."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 제시에도 기본적인 신원확인 없이 계약은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청소년들이라든지 불법으로 차를 빌려서 사고가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이용한다든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업체 제재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미성년자에게 무면허 운전의 경각심을 높이는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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