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드미러 '손목치기'로 보험금 타 낸 40대에 징역 1년 4개월
입력 2020-01-30 17:57  | 수정 2020-02-06 18:05

운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쳐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4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 20일 오후 3시 40분쯤 울산 한 주차장에서 서행하는 승합차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부딪친 뒤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96만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보험금 6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에 타고 있다가 핸들을 갑자기 꺾어 사고를 내거나 술집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으로 여러 차례 보험회사를 속여 돈을 가로채고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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